산업안전보건법

[IT.산업안전보건법] 관리감독자란? 꼭 알아야 할 역할과 교육 이수 내용

Safe It 2025. 5. 19. 15:39

 

작업장 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
바로 현장의 '관리감독자'입니다.

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만 올리고 교육도 안 받는 경우가 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기준으로 관리감독자의 업무, 교육, 실무 팁까지 정리합니다.

✔ 관리감독자란?
산업안전보건법 제16조
사업주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현장 책임자
관리감독자로 지정해야 하며, 이들에게 필요한 교육을 받아야 한다고 명시하고 있습니다.

쉽게 말해,

생산현장의 반장, 설비·공정팀장, 건설현장의 공사반장 등 

직접 근로자를 지휘하고 관리하는 실무 책임자를 말합니다.


✔ 관리감독자의 업무
관리감독자의 업무는 단순히 지시하는 것이 아닙니다.
산업재해 예방의 1차 책임자로서 실무적 역할이 많습니다.

업무 항목 주요 내용
작업지시 안전조치 확인 후 지시
보호구 착용 확인 지급 및 착용 여부 점검
유해·위험요인 관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
사고 예방 활동 위험성평가 참여, 개선 건의
교육 전달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


✔ 관리감독자 교육 이수 내용
이 부분은 노동부 감독에서 자주 지적되는 사항입니다.
지정만 하고 교육은 이수하지 않은 관리감독자가 많습니다.

📚 법정 교육 요건

구분 내용
교육 대상 신규 관리감독자 (또는 미이수자)
교육명 관리감독자 교육
시간 총 16시간 (연 1회)
시행주기 지정된 해에 반드시 이수
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


서류 보관 필수
이수증, 교육일지, 대상자 명단 등은 노동부 점검 시 증빙자료로 요구됩니다.

✔ 현장에서 자주 발생하는 실수
💡 지정은 했지만 교육은 안 받음
→ 법 위반으로 최대 500만원 과태료 부과 가능

💡 지휘·감독 업무를 하지 않는 사람을 지정
→ 형식적 지정으로 법적 책임 회피 어려움

💡 지정 문서가 없음
→ ‘위촉장’, ‘업무분장표’, ‘교육명단’ 등 반드시 필요

💡 안전관리자와 역할 혼동
→ 안전관리자 = 전담 실무자 / 관리감독자 = 현장 직접책임자

✔ 현장 실무 팁
🧩 건설현장 예시
한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를 ‘사무직 팀장’으로 지정했지만 현장에 나가지도 않고 지휘도 안 함 → 감독 시 법 위반 적발

🧩 제조업 예시
관리감독자 교육을 ‘한 번도 받은 적 없음’ → 노동부 점검 시 전면 시정명령 + 과태료 부과

🧩 실무 정리
-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정 잡고 꼭 받도록 관리
- 지정 사실은 서류로 남겨야 함 (위촉장 필수)
- 실제로 근로자를 관리하는 사람이 지정되어야 함

- 생산과 관련되는 부서의 관리자로 선임(총무, 회계, 재무 등 사무 전담 부서 관리자는 비대상)

✔ 정리 요약

항목 내용 요약
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
대상 현장 근로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사람
업무 안전지시, 위험관리, 보호구 확인, 교육 등
교육 총 16시간,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
실무 주의점 교육 미이수, 문서 미작성, 역할 혼동 주의

 


✍ 한마디 IT
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의 최전방에 있는

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.
단순한 직책이 아니라, 실질적 책임과 법적 의무가 

부여된 역할이라는 걸 잊지 마세요.
이름만 올려두고 교육도, 역할도 안 하면 법적 책임은 커집니다.